[셀럽이슈] 황정음, 가압류 18억+횡령 43억 논란 모두 매듭(종합)
입력 2025. 06.17. 14:46:44

황정음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1인 기획사 운영 당시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했다.

17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은 전 소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라고 알렸다.

황정음의 횡령 혐의는 지난달 15일 알려졌다. 그는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1인 소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공금 43억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정음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을 했다"라며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여파로 황정음은 SBS플러스, ENA '솔로라서' 등 예능에서 편집되거나, 새로 찍은 광고에서 삭제됐다.

여기에 전 남편인 프로골퍼 이영돈과의 이혼 과정에서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부동산 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다. 이에 황정음이 2013년 18억 7000만 원에 사들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 가압류됐다.

그러나 해당 가압류는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지난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함께 해제됐다.

가압류 논란에서 벗어난 황정음은 그후 한 달여 만에 횡령금도 모두 갚았다. 황정음 측은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각종 논란을 일단락 지은 황정음이 곧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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