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석방 된’ 유아인, 7월 대법원 선고 남았다
입력 2025. 06.17. 14:52:56

유아인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배우 유아인이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심(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3심 최종 선고를 심리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대신 대마 수수 혐의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와 함께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0여만원을 주문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유아인은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 받은 점,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감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유아인의 석방 이후 영화 ‘승부’(감독 김형주)와 ‘하이파이브’(감독 강형철) 등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줄줄이 극장에 개봉됐다.

‘승부’는 유아인 리스크임에도 손익분기점(180만명)을 넘어 최종 214만명을 기록, 흥행했고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하이파이브’는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누적 152만명을 돌파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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