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핑크 제니, 父사칭범 상대 승소 "출판물 폐기 명령"
- 입력 2025. 06.18. 12:38:38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친부라고 사칭한 A씨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제니
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A씨가 제니의 친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므로,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제니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유포됐다. 제니의 소속사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해 9월 A씨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12월 정식 소송이 제기됐고, 6개월 다툼 끝에 승소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