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성범죄 혐의’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죄질 불량”
- 입력 2025. 06.18. 13:00:2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다)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세 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라며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라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두 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공범 2명과 태일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약 두 달 만인 8월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직접 태일의 입건 사실을 발표했고, 태일은 10월 팀에서 퇴출됐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내려진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 유닛 NCT U로 데뷔했으며 NCT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