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SM·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징역 7년 구형
- 입력 2025. 06.18. 13:36:5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이날 태일은 법정에 출석해 "현재 직업이 없다. 가수 생활을 했으나 이 사건 이후 소속사로부터 퇴출당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고 있다"며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태일은 사죄의 뜻을 전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해자는 감사하게도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 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건 6월이고, 경찰이 두 달 동안 피고인들을 추적해 주거지 CCTV를 분석 추적해 피고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자 자수서라는 걸 써서 찾아왔다"며 "계속 자주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법에서 정한 자수서 요건에도 맞지 않고, 자수라는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단체방 문자 내용을 보면 주소를 찍고 '어서 와라'라는 내용이 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택시의 위치가 찍히도록 택시를 나가서 태우라는 내용들도 있다. 피해 여성이 외국인이라 헷갈리게 하고, 수사의 어려움을 주기 위해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태일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도 죄송하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두 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태일의 입건 사실을 발표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두 달 뒤인 10월 태일은 소속사에서도 퇴출됐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하였다"며 설명했다.
한편 태일의 결심 공판은 7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