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스타쉽 5천만원 배상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5. 06.19. 19:07:26

장원영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5천 만원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이 스타쉽 측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일 재판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유튜브에 올린 장원영 관련 영상이 "스타쉽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고, 아티스트의 활동과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 경부터 악성 루머를 퍼뜨린 A씨에 대해 민형사 소송과 더불어 미국 법원에서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까지 병행했다. 이를 통해 실체를 특정했고, 국내 최초로 익명의 사이버렉카 유튜버 신원을 밝혀 법정에 세운 선례가 됐다.

스타쉽 측은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해배상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해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스타쉽은 2022년 11월부터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장원영 외 유명인 7명에 대한 비방 및 루머 영상을 제작해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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