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위클리] 박준휘 해명→황정음 전액 변제→태일 징역 7년
- 입력 2025. 06.20. 15:11:5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이번 주도 연예계는 크고 작은 각종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다. 한 주간 화두에 올랐던 뜨거운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한 주간(6월 14일~6월 20일 기준)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되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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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논란' 뮤지컬 배우 박준휘, "우진영과 동료 이상 아니다" 뒤늦은 해명
박준휘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사과를 전한 뒤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 "지난 6월 4일 공연 후 우진영 배우님과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번 다 같이 함께했던 자리처럼 저희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기로 했다"며 "당시 저는 편한 옷(반팔과 반바지)을 입고, 우진영 배우님과 거실에서 공연 영상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약혼자분이 예고 없이 집에 방문하였고, 그 상황을 본 약혼자분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저의 경솔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럽지만,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들(제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있었다거나, 우진영 배우님과 부적절한 관계라거나 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진영 배우와는 동료 이상의 관계가 아니며, 그날 역시 어떤 감정적, 신체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 또한 이전에도 사적인 교류나 단둘이 만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비신부의 입장문도 공개됐다. 예비신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두 배우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 이 글을 통해 저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하고자 한다"며 "논란이 되었던 사진은 당시 저의 개인적인 감정과 혼란 속에서 감정적으로 게시하였다가 곧바로 삭제한 것이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자극적인 해석과 언급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황정음, 43억 전액 변제…횡령 논란 종결
1인 기획사 운영 당시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한 것이 맞다"고 알렸다.
소속사 측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1인 소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다. 황정음은 가압류 논란에서 벗어난 뒤 한 달여 만에 횡령금까지 모두 갚으며 논란을 종결했다.
◆ 뉴진스, 가처분 이의 항고도 기각…어도어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뉴진스는 이에 불복, 당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뉴진스는 항고를 결정했지만 고법은 항고까지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7월 대법원 선고 열린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대법원 선고가 7월 3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심(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유아인의 석방 이후 영화 '승부'(감독 김형주)와 '하이파이브'(감독 강형철) 등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줄줄이 극장에 개봉됐다.
◆ 'SM·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징역 7년 구형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특수 강간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2인 이상이 함께 강간을 저지르면 적용된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날 태일은 법정에 출석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그러면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건 6월이고, 경찰이 두 달 동안 피고인들을 추적해 주거지 CCTV를 분석 추적해 피고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자 자수서라는 걸 써서 찾아왔다"며 "이는 자수라는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두 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태일의 입건 사실을 발표했고, 태일의 팀 탈퇴가 결정됐다. 이후 두 달 뒤인 10월 태일은 소속사에서도 퇴출됐다.
◆ 폭행 영상까지…은종·윤딴딴, 이혼 진실공방 2차전
가수 은종이 전남편 윤딴딴의 주장을 반박하며 폭행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윤딴딴이 이를 반박하며 폭로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2일 은종은 전남편 윤딴딴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의 외도와 폭행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윤딴딴은 폭행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면 늘 극으로 치닫는 다툼으로 아내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며 잘못을 은종에게 돌렸다.
하지만 은종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윤딴딴의 해명에 전면 반박했다. 그는 2024년 1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확인한 이후로 상간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협의 이혼을 논의하던 중에도 재차 상간 관련 정황이 드러나며 얕게 붙었던 신뢰는 깊고 쉽게 무너졌다. 말뿐인 사과와 금전 보상으로 모든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로 비쳤고,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딴딴의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욕설과 함께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에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다음날인 18일 윤딴딴은 "앞선 글에 상간 소송은 승소 패소의 개념이 아니며,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고, 2000만 원 소송에서 외도 정도에 따라 1000만 원 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금전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몇 주 전 합의서를 들먹이며 2000만 원을 더 요구해 왔고 돈이 없어 주지 못한 후 이렇게 사건을 터뜨리게 됐다"면서 재산에 대한 갈취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은종이 올린 폭행 영상에 대해서는 "2시간 가량의 다툼 중 일부의 영상"이라며 "해당 장면은 한 시간가량 은종의 폭행을 견디다 이성을 잃고 반격한 장면이고 후에 계속 진정되지 않는 은종을 붙잡아 결박해야 할 정도였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은종씨는 욕설과 고성, '제발 죽어'라는 등의 폭언을 동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종과 윤딴딴은 5년 열애 끝에 지난 2019년 3월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6년 만인 지난 12일 은종이 파경 소식을 전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쇼플레이, 은종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