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호중 팬덤 호소문 청원에 "사법부 판결 존중"
입력 2025. 06.20. 16:07:44

김호중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KBS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수 김호중의 팬들이 올린 호소문에 답변했다.

최근 KBS는 김호중 팬클럽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원들의 청원글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게재했다.

KBS는 "호소문을 통해 김호중을 향한 팬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우려를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그간의 재판 과정과 언론 보도에 대한 팬 여러분의 걱정과 바람 또한 이해할 수 있었다. 팬클럽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정과 김호중 씨의 노력,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KBS는 "당사는 특정 인물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정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며 "김호중과 관련해서는 1,2심 재판이 있었고 최근 김호중 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이 최종 확정된 점을 알고 있다. KBS는 이러한 사법적 절차와 결정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과 같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성사된 시청자 청원에 대해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이고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자극적인 표현이나 추측성 보도를 지양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4일 김호중 팬클럽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KBS 청원 게시판에 호소문을 게재했다. 팬들은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방송 출연 규제에 대해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조직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그를 악의적으로 만드는 세력이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말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실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회수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제목과 기사로 난도질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언론의 윤리와 진실 보도라는 사명에 맞게 기사를 써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당시 음주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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