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박용인, '오기입' 김치 판매로 행정처분
입력 2025. 06.23. 15:06:26

박용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가 김치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스포츠동아는 식품안전정보원의 말을 빌려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유의미' 브랜드의 김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의미'는 묵은지 김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품목제조보고번호' 등을 잘못 표기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측은 법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버추어컴퍼니 측은 해당 매체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김치 제품은 공드린김치와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제조부터 출고까지 공드린김치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사안은 100% 공드린김치의 실수라는 점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된 제품들의 오기입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모두 변경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용인은 지난 2022년 '버터없는 버터 맥주'를 팔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제품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겉면에 '뵈르(버터)' 글자를 크게 넣고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로 광고해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법원은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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