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故 김새론 유족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
입력 2025. 06.23. 19:08:53

김수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故 김새론의 유족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 및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3일 추가 고소 사실을 알렸다.

이어 "김세의 대표는 지난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고 김새론 배우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면서 '김수현 배우와 고 김새론 배우가 중학교 때부터 교제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녹취파일이 있다' '김수현 배우 측이 녹취파일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줄 테니 녹취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했고,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킬러 2명을 통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은 위조된 녹취파일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넘어 김수현 배우를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지만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인 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3월부터 故김새론의 사망과 관련해 가세연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6년 간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지난달 김세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故)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한 김새론 유족 측도 지난 5월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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