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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이슈]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강제집행 정지 확정…또 감액 시도?
[셀럽이슈]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강제집행 정지 확정…또 감액 시도?
입력 2025. 06.24. 15:29:47

아이브 장원영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연예인을 상대로 한 가짜뉴스 유포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항소와 함께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복하며 반성 없이 또 다시 소송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판사 최미영)은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은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A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이 스타쉽 측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제집행정지도 같은날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집행정지란 판결에 대한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신청이다. 하지만 스타쉽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이번 강제집행정지가 큰 의미를 갖진 않는다며 "항소를 했으니 항소심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일 뿐 절차상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에스파 등 K팝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이다. 그중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악성 루머를 많이 생성했고, 이에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특히 스타쉽은 민형사 소송과 더불어 미국 법원에서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까지 병행했다. 이를 통해 실체를 특정했고, 국내 최초로 익명의 사이버렉카 유튜버 신원을 밝혀 법정에 세운 선례가 됐다. 이에 스타쉽은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원영 개인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인정된 배상금액은 5000만원으로 1심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A씨가 이번 항소와 강제집행 정지를 통해 또 한번 감액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소송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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