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변명 여지없는 부주의"…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에 고개숙였다(종합)
- 입력 2025. 06.25. 10:20:15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변명의 여지 없는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경규
앞서 지난 24일 이경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오후 9시부터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여 간 진행됐다.
경찰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다. 음주 측정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해 이경규 측은 "공황장애 약과 감기 약을 복용했을 뿐이다. 경찰에 이미 처방전까지 보여주며 해당 내용을 소명했다"며 "복용한 약 성분이 검사에 영향을 미친 것일 뿐, 불법 약물 복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찰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조사를 받고 나온 이경규는 "이번에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린다. 저 역시 앞으로 조심하겠다.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 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경찰은 이경규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