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재항고 포기했다…'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입력 2025. 06.25. 11:47:27

뉴진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뉴진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어도어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 소속사 어도어가 자신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뉴진스는 이에 불복, 당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4월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뉴진스는 항고를 결정했지만 고법은 항고까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뉴진스가 일주일 이내로 재항고 하지 않으며 이는 확정됐다.

한편 뉴진스는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홍콩 플렉스콘 이후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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