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탈·문신' 아이돌 연습생, 소속사에 5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5. 06.25. 17:24:32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소속사 동의 없이 몸에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 이탈한 연습생 A씨가 소속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는 전 연습생 A씨의 행위가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속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한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수익 배분은 물론 문신·두발·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어기면 1회당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같은 해 10월 소속사 관계자 몰래 숙소를 무단 이탈했다. 또한 목 뒤에 문신까지 새겨 소속사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속사의 신인 그룹 데뷔조였지만 결국 2019년 6월 최종 데뷔 멤버에서 제외됐다. 또한 무단 이탈과 문신 문제를 비롯해 타 멤버들과의 관계에도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속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속사는 “A씨가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받고, 소속사를 이탈하는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배상액 500만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며 배상액 수준을 제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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