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이모, 횡령 의혹 벗었다…'공소권 없음' 불기소
입력 2025. 06.25. 17:40:27

유진박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해왔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모 A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 A씨를 상대로 제출한 2건의 횡령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29일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렸다.

앞서 MBN은 지난 5월 7일 유진박이 A씨가 예금 2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56억 원 상당의 미국 내 자산을 허락 없이 관리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고발 사건을 제기한 사람은 '유진박 본인' 또는 '유진박' 측이 아닌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인 송 모 변호사와 박 모씨였으며, 횡령을 주장하는 사람도 이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송 측은 이와 관련해 "유진 박이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2016년 기준 305만 달러(약 42억 원)였고, 2025년 5월 현재는 최대 310만 달러(약 43억 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유진박의 자산은 철저하게 신탁 구조로 관리되고 있으며, A씨는 법원이 지정한 '유진박 트러스트'의 수탁자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각 금융기관의 잔고 확인서와 계좌 명세서를 검찰에 제출해, A씨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왔음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유진박의 재산을 단 1원도 함부로 소비한 적이 없다"며 "유진박의 미국 재산 200만 달러 등을 임의로 소비했다는 한정후견인의 고발은 전혀 허위"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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