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끝까지 간다"…장원영→신세경, 악플러와 전쟁
- 입력 2025. 06.26. 14:55:1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바야흐로 '악플러와 전쟁의 시대'다. 장원영, 신세경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악성 댓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신세경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6일 "배우 신세경에 대한 지속적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가해자를 특정해 체포했으며, 검찰은 반복적인 협박과 악성 댓글의 수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악성 댓글 사안으로는 이례적인 조치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의 법적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정의의 원칙 아래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원영, 아이유, 서현, 김준수, 도경수, 태민, 블랙핑크 지수 등 많은 연예인이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소속사 측의 노력도 더해지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플, 루머 등의 신고 센터로 '광야 119'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하이브도 지난해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를 신설하고 산하 레이블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장원영이다. 장원영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허위사실과 악의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지난 2022년 11월부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각각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다만 A씨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소속사 스타쉽은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를 병행해 A씨의 실체를 특정했다. 국내 최초로 익명의 사이버렉카 유튜버 신원을 밝혀 법정에 세운 선례가 됐다.
형사 사건도 병행됐다. 인천지검은 2024년 5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이 수익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2억 1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막대한 불법 수익을 얻었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타쉽 측은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연예인들의 단호한 대응이 이어지는 만큼,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익명성 뒤에 숨어 악성 댓글과 비방을 일삼는 범죄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더욱 널리 퍼져야 할 시점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