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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2차 변론 "석현준은 되는데…난 왜?"
'병역 기피' 유승준, 2차 변론 "석현준은 되는데…난 왜?"
입력 2025. 06.26. 15:57:10

유승준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의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석현준과 유승준의 사안이 다르다며, 유승준 측의 간접강제 신청이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역시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국금지 결정의 적합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8월 28일로 예정됐다.

앞서 지난 2002년 1월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그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해 9월 거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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