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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쯔양 손 들었다 "가세연, 영상 게시할 때마다 1000만원 배상"
법원, 쯔양 손 들었다 "가세연, 영상 게시할 때마다 1000만원 배상"
입력 2025. 06.26. 17:39:13

쯔양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은 지난 24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항고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들이 (사생활 등 관련)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일환으로,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의무를 가세연이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1심 결정 후에도 관련 의혹 내지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게시했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이후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는 게시물을 반복 제작해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세의는 이러한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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