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쏘스뮤직, 손배소 3차 변론기일 내달 18일로 연기
입력 2025. 06.27. 13:45:31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과 소속사 쏘스뮤직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오는 7월 18일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오늘(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달로 연기됐다.

지난해 7월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톡 내용을 담은 20분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즉각 비공개를 요청했다.

현재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 중이다.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소속인 아일릿을 두고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고 주장해 20억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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