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쯔양 인격권 일부 인정"…法, 구제역 변호인에 영상 삭제·게시 금지 명령
- 입력 2025. 06.27. 14:36:30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이어 구제역 변호인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쯔양
대전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김순한)는 지난 20일 쯔양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그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영상에서 김 변호사 등은 '쯔양의 배후에 중국과 관련된 세력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비롯해 탈세, 낙태, 유흥업소 등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거나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이 소명되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해당 부분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일부 영상 삭제를 명령했다.
아울러 쯔양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생활 폭로하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구제역의 대리인으로서 쯔양 측의 언론 인터뷰 등에 대응해 반론을 했던 것으로 비방한 적이 없다"며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며, 법원은 쯔양 측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4일 쯔양은 유튜브 채널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측에 원고(쯔양) 관련 동영상 및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