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3일) 대법원 선고
- 입력 2025. 07.03. 07:31:2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3일) 내려진다.
유아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당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점,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한편 유아인의 논란 이전에 촬영을 마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그의 석방 이후 줄줄이 극장에 개봉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