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입력 2025. 07.03. 10:38:22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유아인
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면서 지난 2월 석방됐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유아인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