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입력 2025. 07.03. 10:38:22

유아인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면서 지난 2월 석방됐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유아인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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