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수감 면한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복귀 가능할까
입력 2025. 07.03. 11:46:12

유아인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그의 연예계 복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8000여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점,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됐으나,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수감 생활을 면하게 됐다. 아직은 이르지만 유아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개봉한 작품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지난 3월 개봉한 영화 '승부'는 유아인의 분량 편집을 하지 않았으나 누적 관객 214명을 모으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하이파이브'도 누적 관객수 185만명을 기록했다. 과연 유아인이 작품으로 연예계에 복귀할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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