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박서준, 게장집에 소송 제기한 이유는? "악질 행위 지속"
- 입력 2025. 07.03. 11:49:01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배우 박서준 수년째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한 식당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서준
3일 소속사 어썸이엔티 측 관계자는 셀럽미디어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박서준 측이 해당 식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 원이라며 1년간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 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6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서준 소속사는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이다"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 인것을 확인했다"라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박서준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단, 손해배상액은 500만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와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서준이 추가로 청구한 '침해행위 금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현수막은 제거됐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라며 "명령을 내릴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