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으로 석방
- 입력 2025. 07.03. 23:39:3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A씨는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당초 B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지만 경찰 조사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2023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