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변호사도 반대하는 신지·문원 결혼, 그 이유는
- 입력 2025. 07.04. 14:05:02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코요태 신지와 가수 문원의 결혼 발표 이후 구독자 47만명을 보유한 ‘아는변호사’가 둘의 결혼을 반대한다면서 우려의 뜻을 드러냈다.
2일 유튜브 채널 ‘아는변호사’의 이지훈 변호사는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 (결혼은 신중하게)’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신지 씨의 선택에 대해 뭐라 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다만 어떤 점에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신지를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가 만약 신지 엄마나 친언니라면 이 결혼 반대하고 축복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결혼하겠다면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다"며 "문원 씨가 37세다. 신지 씨와 7세 차이다. 그런데 '지선이(신지)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확 쎄하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부자인지 몰랐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만남 초기 돌싱인 것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음에는 몰랐다가 사이가 깊어지면서 알게 됐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문원은 자신이 아이 있는 돌싱이라는 걸 말했어야 했다. 내가 해 온 이혼 관련 상담 대부분이 이런 패턴이다. 처음에는 숨기고, 콩깍지가 씌어서 알게 돼 결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은 흠이 아니지만 거짓말은 흠”이라며 “신지 씨가 ‘사랑하니 포용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경우 정작 본인이 무엇을 감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래서 많이들 이혼에 이른다"고 걱정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신지가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부부재산약정'을 꼭 작성하라고도 조언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를 적고, (예비남편의) 전처와 아이 양육 면접교섭권 관련해 어떻게 할 건지도 다 합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원과 김종민, 빽가가 만나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문원은 7세 연상인 신지를 '이 친구', '지선이'라고 부르며 '(신지가) 이렇게 유명한 지 몰랐다'라고 말해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영상 공개 이후 전처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이혼 사건 기록을 열람해보라. 정말 깜짝 놀랄 거다”라고 댓글을 남기는가 하면, 다른 누리꾼은 “문원이랑 군대를 같이 다녀온 사람으로서 저 사람 때문에 군생활 힘들게 했다. 군대에서 저에게 했던 언행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고 댓글을 남겨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에는 이를 지적하는 댓글이 5만개를 넘어섰다.
이에 문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영상 속 저의 언행이 경솔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신지 씨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김종민 형님, 빽가 형님께도 예의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사생활 논란에 대해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부동산 영업을 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무명시절 생계유지를 위해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으나, 자격증 없이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이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다"라고 해명했다.
학창시절 및 군 복무 시절 괴롭힘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공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 부인과의 결혼 과정에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 부인과의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원의 해명에도 신지 SNS를 비롯해 빽가 SNS까지 결혼을 반대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신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어떠신지'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