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4억 8천만원 지급하라" 전 소속사 대표 소송 각하
- 입력 2025. 07.07. 19:09:4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상대로 "약정금 4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 대표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박유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은 지난 달 26일 모 기획사 전 대표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 대해 "중재 합의 계약 위반"이라며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박유천이 매니지먼트 계약 후 아무런 연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위약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계약금, 생활비, 통신비, 세금, 변호사비 등으로 제공하거나 빌려준 약 2억 8000만 원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기획사가 1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서 내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따른다'는 조항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씨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약벌과 그 외 금전 청구는 계약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이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A기획사는 폐업이 인정되나 청산·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하므로 B씨는 박유천에게 위약벌과 그 외 금전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