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女가수 주거침입' 산이, 증거 불충분 불송치
- 입력 2025. 07.08. 13:32:5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대표 겸 래퍼 산이가 소속가수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자택 무단 침입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산이
산이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양천경찰서는 산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등)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 문제로 본국인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정 씨 등에게 레타의 주거지에 출입해 보관 중이던 가구 및 물품을 임의로 외부로 옮기거나 폐기하도록 했다.
레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으며, 무단출입과 재물 이동 모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산이 SNS, 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