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가 아이돌인데"…2900억 사기 A씨, 출국금지 해제 요청 기각
입력 2025. 07.09. 16:11:49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29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A씨가 아들이 아이돌이라며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90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한 A씨의 해제 요청을 기각했다.

A씨는 한 플랫폼을 통해 2022년 9월부터 1년 5개월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2919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고발됐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매달 연장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국내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차남은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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