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T 퇴출' 태일, 1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 입력 2025. 07.10. 14:19:2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태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관련 기곤 및 장애인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서 태일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태일에 대해 징역 7년과 재판부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서 제출'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경찰에 처음 소환됐으며 NCT에서 퇴출됐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