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후배 성폭행 의혹 벗었다…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25. 07.11. 10:11:22

기성용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

기성용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다"라며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기성용은 "길고 지난한 싸움이니 가지 말라고 조언했던 변호인들이 많았는데, 허위사실로 오해받고 조롱받는 치욕스럽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다"면서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입장문도 공개했다. 기성용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태승모 변호사는 "4년이 넘는 시간 끝에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의혹 제기가 허위임을 확인받았다"며 "판결문을 통해 '기성용 선수가 후배들을 성폭행했다' '언론 보도 이후 기성용 선수가 증인들에게 회유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됐고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성용 선수가 긴 시간에 걸친 오해와 억측 속에서도 진실을 밝혀내고,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여 명예를 회복한 사례라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며 "허위의 그림자는 오래 머물지 못하며 진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2월 기성용의 초등학교 후배 A씨와 B씨는 2000년경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A씨와 B씨는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성용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용 측이 청구한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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