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코인 투자 외 카드값·세금에도 회삿돈 사용
입력 2025. 07.11. 15:15:22

황정음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황정음이 1인 기획사 운영 당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가상화폐 외 개인 카드값과 대출 이자까지 회삿돈으로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회사 자금 43억 4163만 원을 개인 계좌에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황정음이 이중 약 42억1432만 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소장이 입수됨에 따라 황정음이 약 443만 원 상당의 카드 결제, 재산세·지방세 납부,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4만 원 지급 등에도 회사 자금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황정음은 2022년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황정음 횡령 관련 2차 공판은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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