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전과 6회' 래퍼 비프리, 이번엔 주민 폭행해 실형
입력 2025. 07.15. 10:03:51

비프리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지난해 선거운동 현장서 난동을 피워 논란이 된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이번엔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때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프리의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다. 이 사건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6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2~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0년에는 동료 래퍼 킹치메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비프리는 2009년 EP앨범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에 출연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비프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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