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25. 07.15. 11:07:14

민희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민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 또한 이날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라며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2일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민희진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이후 4월 26일 민희진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 전 대표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다. 현재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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