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계약 정보로 주식 거래…SBS 측 "해당 직원 즉시 면직"
- 입력 2025. 07.15. 18:01:0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SBS 직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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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는 SBS 한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입한 뒤 주가가 오르자 매도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SBS 목동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직원은 공시 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이후 매도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사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SBS 경영위원회 측은 이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즉시 면직 처리했다. 또 금융위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SBS 직원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이들이 더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