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약 정보로 주식 거래…SBS 측 "해당 직원 즉시 면직"
입력 2025. 07.15. 18:01:01

SBS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SBS 직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5일 금융위는 SBS 한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입한 뒤 주가가 오르자 매도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SBS 목동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했고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직원은 공시 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이후 매도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사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SBS 경영위원회 측은 이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즉시 면직 처리했다. 또 금융위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SBS 직원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이들이 더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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