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이시영 전 남편 동의 없는 시험관 임신…법적 문제는?
입력 2025. 07.16. 14:05:16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배우 이시영이 이혼 후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16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의 '티카타카' 코너에는 이나경 변호사와 김주표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화제가 된 이시영 이혼 후 배아 이식을 통한 둘째 임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시영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시영의 전 남편은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혼한 상태라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 첫째가 있으니 자주 교류하며 지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나경 변호사는 "배아도 착상이 되면 태아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라며 "이시영 사태를 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배아를 이식할 수 있는지' (대중들이) 궁금해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병원 측은 "시험관 시작할 때 동의서를 쓰면서 두 분의 동의를 받을 거고 채취하는 날도 난자를 채취하지만 그날 정자도 채취해야 한다. 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당연히 혼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병원 측은 "채취하고 배아가 생겨서 얼리겠다고 하면 부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어쨌든 생명윤리라서 착상할 때도 와서 두 분 동의하고 같이 만든 배아로 임신할거라는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이 남편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측에는 남편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들도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상 배아를 생성할 당시 체외 시술 대상자와 남편의 서면 동의를 받게 돼있다. 생성할 당시 동의를 받고 원하지 않을 경우 폐기 된다. 보존 기간 등이 양식에 있고 동의가 있으면 매번 이식 수술을 할 때마다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나경 변호사는 "법적으로 책임질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가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도의적으로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주표 변호사는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게 했다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인데 착상 과정에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상속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주표 변호사는 "내 아이라는 걸 인지를 했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나경 변호사는 "상속도 가능하다. 원하지 않은 아이라도 양육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시영은 지난 2017년 식당을 경영하는 사업가 조 모 씨와 결혼해 2018년 첫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올해 3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당시 소속사 에이스팩토리 측은 “두 사람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시영은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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