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 07.16. 16:10:58

박상민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박상민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박상민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 이유를 자세히 썼고, 당심에서 추가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8시께 경기 과천시 내 본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으며,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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