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T 퇴출' 태일, 1심 실형에 불복…검찰 쌍방 항소
- 입력 2025. 07.17. 14:01:3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태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 역시 같은날 항소했다.
이날 태일 또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일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명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서 태일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부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인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태일 등 3인에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태일 등에 의해 상급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경찰에 처음 소환됐으며 NCT에서 퇴출됐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