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양현석 “대법원 판결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일 것”
입력 2025. 07.18. 12:04:11

양현석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의 판결에 입장을 밝혔다.

양현석은 18일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1심(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한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 마약을 구매하고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비아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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