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쯔양 협박해 2억 갈취한 女 2명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5. 07.18. 12:49:21

쯔양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도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B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앞서 영상을 통해 두 사람과 직접 만난 적은 없으며, 이들에게 약 2년여 간 2억 16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당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채널 '쯔양'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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