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불법 촬영'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징역 1년 법정 구속
- 입력 2025. 07.18. 14:14:00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동료 여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적으로 없다는 점을 법원에 계속 피력했다"면서도 "촬영물이 다른 곳이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