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국민신문고 신고 당했다…관세법 위반 의혹
- 입력 2025. 07.21. 15:25:1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더본코리아를 이끄는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이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조리기기에 대한 관세법 위반 의혹이다.
백종원
지난 19일 스포츠경향은 관세청 서울세과나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이 백종원의 조리기에 대한 관세법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배정받아 수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백종원이 통관 등 과정을 피하고자 바비큐 조리기기를 모터 및 전기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다시 조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민원도 이어졌다. 한 온라인상에서는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관세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신고자는 “더본코리아의 회전식 바비큐 조리기기에 대해 전기모터 등 주요 부속품을 누락하거나, 일부 부품만을 신고해 수입신고 절차를 회피한 점을 들어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부정신고죄 위반 혐의로 신고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허위 신고가 아니라, 아예 수입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무신고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밀수입죄 적용이 보다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리기기가 통관 당시 완제품이 아닌 부속품 형태로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나 최종적으로 축제 현장에서 회전 모터까지 장착된 일체형 장비로 사용된 정황이 명확하다. 제조, 수입 단계에서 일체형 제품이라는 사실이 고의로 은폐됐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순한 허위 신고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무신고 수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에 관세법 제269조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는 사실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백종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식약처와 예산군은 민원을 검토한 뒤 경찰에 고발을 진행, 수사기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는 현재 식품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공장은 폐업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