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오요안나 유족, 오늘(22일) 가해자 A씨와 손배소…첫 변론 시작
- 입력 2025. 07.22. 08:56:1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된다.
고 오요안나
22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 오요안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그러나 A씨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은 취소됐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3개월이 지난 12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MBC는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MBC는 A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가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됐던 다른 기상캐스터 3명과는 재계약을 맺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