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9천만원 손배소 조정 결렬
- 입력 2025. 07.22. 11:31:0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연예기획사 빅히트 뮤직과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방탄소년단 뷔, 정국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해 3월 뷔, 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 결과가 나와 항소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2월 14일 열린 1심은 A씨가 소속사에게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 소속사에게 5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판단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운영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