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알고 주식 급매' 하이브 직원 3人,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 07.22. 15:18:27

방탄소년단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등으로 인한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스뮤직 직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빅히트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이 선고됐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지난 2022년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주식 매도로 이들이 회피한 손실액은 모두 2억3천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방탄소년단은 당시 하이브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아티스트였다"며 "멤버가 1명이든 여러 명이든 활동을 중단하면 매출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 (입대와 활동 중단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과 함께 손실 회피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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