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오요안나 가해 지목 A씨, 직장 내 괴롭힘 부인 "일부 대화 편집"
- 입력 2025. 07.22. 15:28:3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故 오요안나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 오요안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의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 다툼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를 포함한 피고의 변호인단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는 고인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는 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메시지 전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유족 측은 "메신저에서는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일지언정 피고가 고인을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친밀한 관계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지 이것으로 좋은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족 측은 유서 전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전문을 확인한 뒤 증인 신청 목록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3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3개월이 지난 12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MBC는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MBC는 A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가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됐던 다른 기상캐스터 3명과는 재계약을 맺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오요안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