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직장 내 괴롭힘”VS“지나친 주장” 故오요안나 첫 재판 엇갈린 주장
- 입력 2025. 07.22. 18:32:5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유족과 동료 측이 사망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MBC 전 기상캐스터 A씨 측은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 반면 유족 측은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고 오요안나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고인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은 취소됐다.
이날 원고(고 오요안나) 측은 고인의 모친과 오빠가 출석했고, 피고(A씨)는 불출석한 가운데 법정대리인이 대신 출석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고 말했다. 이에 A씨 측 대리인은 본격적인 답변 요지를 진술하기 전,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없이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죽음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반박 서면 제출과 오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오는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연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3개월이 지난 12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오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MBC는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MBC는 A씨와 계약을 해지했으나, 가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됐던 다른 기상캐스터 3명과는 재계약을 맺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