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5. 07.23. 10:41:48

구제역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본인의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구제역은 수사 과정부터 원심과 항소심 공판 과정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 측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제역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쯔양을 직접 만나 협박이나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제역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내용으로 제보를 해 또다른 유튜브에서 촉발된 사건이지 피고인 누구도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유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구제역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오만으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 피해자분과 이 사건에 연루돼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게 된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촬영을 강제하고,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겁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원심은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한편 구제역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5일에 이뤄진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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