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 20대 男, 1심서 벌금 1000만원
입력 2025. 07.23. 11:15:21

뉴진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뉴진스 숙소를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민정)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건조물 침입 및 절도)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침입해 물건을 절취했을 뿐 아니라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숙소에 들어가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이어질 것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절도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숙소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소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옷걸이, 플랜카드 등 물건을 훔치러 한 차례 더 무단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는 그보다 앞선 11월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기존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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