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 07.23. 15:55:35

유영재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오늘(23일)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영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 등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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